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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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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7.0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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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생태환경 훼손 논란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 공사재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환경청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자 영산강환경유역청이 다음날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6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송당 구간 지방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8년 8월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공사 3일 만에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중단되었다. 당시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계획노선 대부분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므로 삼나무 훼손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도에 계획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제주도는 공사 설계변경 후 2019년 3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후 공사대상 지역에서 팔색조, 애기뿔 소똥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단 요청으로 두 달 만인 5월 말 공사가 중단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승인청(환경청)과 계획 변경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할 경우 환경부와 환경청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과의 변경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공지조차 없이 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제주도는 공사재개 후 바로 다음 날 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발주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불법 공사 재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답변에서 5월내에 공사를 재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 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의 무리한 결정으로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해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과의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자림로 건설 관련 제주 시민단체 등은 6월 16일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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