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시민단체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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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시민단체 성명 발표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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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성명을 발표했다.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갑), 이원욱(을)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서삼석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 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 범대위),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은 7월 8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화성 무안 국회의원과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향후에도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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