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2200만원 부과
상태바
고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2200만원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7.07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고령군청 전경.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4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만 2059건에 6억 4072만원, 건축물분이 4974건에 27억 8223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결을 통해 2020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초 월 임대료 인하 금액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