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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연합 “고영한 대법관 후보 국회가 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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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연합 “고영한 대법관 후보 국회가 부결해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1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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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양 의원과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우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아니 평등해야 한다’라고 들었고 배웠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울분 속에 살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대한민국 사회상을 보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의 예인선의 무모한 항해로 정박 중 이던 허베이스트리트호를 들이받아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가 4년7개월을 맞았지만 아직도 가해자 삼성은 법의 뒤에 숨어서 피해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발생 이후 피해주민 4명이 소중한 목숨을 내 던지면서 피해주민들을 살려달라고 했으나 아직도 가해자들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명한 가해자 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법부와 정부는 피해주민의 편이 아닌 삼성의 편이 돼 가해자 삼성을 보호하기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정부와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오늘 사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인 대법관에 임명 제청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우리 피해민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가해자 삼성의 편에 서서 마치 삼성의 고문 변호사인양 지난 2009년 3월 열린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의 재판장을 맡아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려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궁지에 몰려 있는 삼성에게 조속히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개시결정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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