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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등 22명 구속 기소…'원전 납품 비리’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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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간부 등 22명 구속 기소…'원전 납품 비리’ 연루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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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한 울산지검 특별수사부가 10일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 대표 및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 관련자 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날 한수원 설비공사 수주 및 납품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비리에 관련된 한수원 본사 직원과 현장직원 및 고위간부 22명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또한 납품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7명과 브로커 2명까지 포함해 총 31명이 구속기소 됐으며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한수원 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풀려진 납품가격을 묵인해주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게 해 원전 내 부품을 다른 업체에 빼돌려 금품을 수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들 중 팀 전체가 금품수수에 연루될 정도로 조직적인 비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확인된 이들의 총 불법 납품 비리 금액은 총 22억 2,700만 원으로 1인 평균 9,87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한수원의 1급 고위직인 김모 처장의 경우 직무상 알게된 UAE 원전 수출 정보를 취득해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김 처장은 감사실 근무 당시에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한수원의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의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 여부를 믿고 맡길 수 없다며 고리 1호기의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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