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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등 4개 상의, 3일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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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등 4개 상의, 3일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 서명식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07.0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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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줄도산 위기, 항공산업 붕괴 직격탄 될 것
사진=사천상의
사진=사천상의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서부경남 유일한 민간경제단체인 사천(회장 정기현)과 진주(회장 금대호), 통영(회장 이상석),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3일 오전 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 현 법률상 1등급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정비사업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을추진 하는 것은 MRO산업의 중복투자로 혈세낭비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정부방침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와 항공부품 제조기업의 65% 이상이 집중돼 KAI가 MRO사업자로 지정된 바, MRO산업의 분산은 국책사업의 변질, 지자체간의 갈등과 혼란만 예상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의 불황이 가속돼 항공제조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근로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지원과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MRO사업의 분산배치를 묵인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함이며 항공산업의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사천상의 정기현 회장은 “사천의 MRO사업이 2020년 까지 총 1500억원의 사업비로 사천 용당 일대 31만 2000㎡의 MRO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2018년 설립된 정부지정 국내 최초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는 美연방항공청(FAA) 정비조직 인증을 획득해 B737항공기 기체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다”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만약 철회 시키지 않는다면 부산, 울산, 경남 전지역으로 철회 저지 활동을 확대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지역 국회의원,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한 송영길 의원 등 25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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