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제3자의 채권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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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제3자의 채권압류 금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7.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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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등 제도개선 내용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축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개설한 전용계좌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 또한 전용계좌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이농·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로 한정해 우량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됨에 따라 청년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 확보·공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를 확대한다.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졌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과 임대수탁 대상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임대 대상 농지 확대로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국 93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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