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시행 대비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 최재원 부시장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용에 앞서 의무적용 시설인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전자출입명부 사용 실태와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및 이용 여부(수기명부 비치) ▲출입자 유증상 확인 여부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종사자 유증상 확인 및 조치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영업 전후 소독 실시 여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최재원 부시장은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설방문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