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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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7.0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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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예천군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며 1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수도관리단을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7월에 신청을 하면 8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기준은 가정용 1단계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3450원, 연간 4만 1400원으로 향후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구간요금이 인상되면 연동해 감면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등 기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감면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수용가 별도 신청 없이 7월과 8월 2개월 고지분에 대해 월 사용요금의 30%을 직권 감면할 계획이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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