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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강제 배정 반발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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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강제 배정 반발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제출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7.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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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의사표명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 배정하고, 국민 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에 통합당 의원들이 뿔났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103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박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 48조 제 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일 청구했다 .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배정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이므로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15일, 6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45명의 의원을 강제로 배정한데 이어, 6월 29일에는 11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58명의 의원을 포함하여 103명 모두를 강제 배정했다. 이러한 상임위 강제배정, 더 나아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통합당은 첫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므로,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이었던 점과 미래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루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셋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 했다. 이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활동 분야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한 국회법 제 48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선임 요청 역시 국회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그 권원은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강제배정 전에 해당 의원 한명 한명에 대해 의사를 수렴하거나 의사표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었다.

미래통합당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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