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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등 이용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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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등 이용방법 소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6.3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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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전과는 달라진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해수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수욕장에 가기 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기준으로 이용객이 많았던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를 일반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해수욕장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별 크기와 이용객수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초록’, 거리두기에 주의가 필요하면 ‘노랑’,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빨강’으로 표시된다.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 이나 ‘빨강’일 경우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7월 1일 10시부터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7월 15일부터는 50곳까지 확대하여 9월까지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혼잡도 신호등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하여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소재 14개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바다여행 누리집과 네이버를 통해 예약 할 수 있다.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 날짜, 이용시간과 이름,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예약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 여름엔 국민들이 해수욕장 이용에 앞서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주길 바란다”라며, “해수욕장 입장 후에도 각자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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