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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화분매개충 농약독성시험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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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화분매개충 농약독성시험법 확립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6.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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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약으로부터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매개충 농약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화분매개충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를 수행했으며 꿀벌과 뒤영벌 관련 최신 시험법을 확립해왔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물질 시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시험환경에 최적화된 화분매개충 독성시험법 6개를 확립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꿀벌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엽상잔류독성시험 등 2개의 시험법이 독성평가에 활용됐으나 농촌진흥청 연구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꿀벌 성체 만성(10일) 독성시험법, 꿀벌 유충 급성 독성시험법, 꿀벌 유충 만성 독성시험법, 꿀벌 반야외시험법, 서양뒤영벌 급성독성시험법(접촉), 서양뒤영벌  급성독성시험법(섭식)을 추가로 확립했다.
 
독성시험법의 확립으로 꿀벌 애벌레부터 성체까지 단계별로 농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꿀벌 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최신 시험법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최달순 과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농약의 화분매개충 안전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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