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취약노동자 대상‘병가소득손실보상금’지급
상태바
남양주시, 취약노동자 대상‘병가소득손실보상금’지급
  • 이양우 기자
  • 승인 2020.06.2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 지급

[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26일부터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될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은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인 동시에 취약노동자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검사 결과(음성) 통보를 받을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6월 26일부터 e-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e-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방문 접수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한은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하거나,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031-590-8688, 23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