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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초등학교 정문 도로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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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초등학교 정문 도로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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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 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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