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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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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6.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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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목포시 관내 33개소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대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사진=목포시
사진=목포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가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24시간으로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동일 장소에서 차량 식별이 가능한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 요건에 적합하면 공무원이 곧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목포시는 7월 31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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