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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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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전 예방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6.2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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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2인 1조, 2개조…전파, 영상 탐지기를 이용해 점검
25일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25일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6월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중화장실내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력 2인 1조, 2개조를 상시 운영한다.

불법촬영 감시 활동은 전 공중화장실 405개소가 대상으로 전파, 영상 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구, 천장과 벽체 구멍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카메라 발견 시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시는 병원, 학원, 음식점,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요청할 경우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해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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