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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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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고시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6.2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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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4일 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 고시
목포 자주개항의 상징성 보여주는 가치 커
사진=목포시
사진=목포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가 국가 등록문화재가 됐다.

목포시는 문화재청이 24일 최초 자주개항의 상징성을 지닌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를 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07년 세관(稅關)으로 개칭된 뒤 목포진에서 1908년 현재 위치(항동6-33)로 옮겨와 건립됐다.

당시의 세관본관은 1950년대 멸실되고 1955년 신청사가 신축되어 1967년 목포세관이 삼학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관세업무를 보았으며, 이후 완전히 멸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구 세관창고는 1950년대 준공된 공간으로 세관 관련 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당시 세관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가치가 높다.

지난 3월 목포시는 세관부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세관본관의 유구(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 따위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잔존물)를 확인했다.

일부 확인된 적벽돌조 기초부 및 기초석등을 통해 군산 세관본관(사적 제545호)과 유사한 구조임을 밝혔으며, 개항도시의 중요한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에 구 세관창고와 함께 문화재로 등록됐다.

목포시는 앞으로 세관본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규모와 특징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 세관창고 보수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목포세관은 최초 자주개항의 상징성을 지닌 장소로서 이번 문화재 등록을 통해 목포는 다수의 근대도시와 다른 차별성을 갖게 됐다”며“전국 유일의 역사성을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여 목포 근대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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