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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피해자 위로금·의료·주거지원 등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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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납북피해자 위로금·의료·주거지원 등 법안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6.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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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도 포함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5일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 25일에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서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초대 경기도지사였던 구자옥 선생도 납북됐는데, 구 선생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던 중 강계 근처 산중에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초대 감찰위원장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정인보 선생,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김윤찬 판사, 법무부 공무원 김명배, 기업인 김영일, 이남운 기관사 또한 납북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10만여명의 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 의원은 6·25 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법안을 통해 6·25 전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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