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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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6.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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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청송군이 오는 8월 2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상업행위, 불법 야영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에는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은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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