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농·축협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가능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2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 대출을 위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융자규모를 100억원 증액한 450억원으로 확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3월 31일 1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을 지원한다.
또 시는 대출 시 부담하는 연1% 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간 지원하고, 이번 3분기부터 지역 모든 농·축협에서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상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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