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6월 24일부터 약 2개월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폭염으로 녹조가 악화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앞서 6월 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약 1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이 위치한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감시활동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ˑ접수 및 상담창구(주간 128번, 야간 055-330-3222)를 운영하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황희철 김해시 수질환경과장은 “사업장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수질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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