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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여가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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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여가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6.2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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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하여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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