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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3개월 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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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3개월 간 주차 허용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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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까지 약 3개월 간 해당 기간 동안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대구 수성시장 등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최대 2시간)한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 ·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 단체 주차 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키로 했다. 허용구간 外 주 · 정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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