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상태바
봉화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6.22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봉화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해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0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등록자는 약 61만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등)을 갖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영미 봉화군보건소장은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이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