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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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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모집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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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에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항복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또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 했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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