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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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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0.06.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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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최대 전액 면제

 

(사진제공=김해시)
사진=김해시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시민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되며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이거나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경우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과태료 부과 후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가 과태료 납부 대신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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