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최대 전액 면제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시민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되며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이거나 2년간 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경우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과태료 부과 후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가 과태료 납부 대신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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