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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로점용료 부과액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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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로점용료 부과액 25% 감면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6.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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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액 5962건, 11억8654만원 중 약 2억9600만원 감면 예상
진주시청사 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사 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로 도로법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돼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시의 이번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으로, 올해 부과분에 한정되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부과액 5962건 약 11억 8654만원 중 약 2억9600만원 가량이 감면될 예정이다.

시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액의 25%를 반환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비대면 신청방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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