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2일부터 3주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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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2일부터 3주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6.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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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2일부터 3주일 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천시는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일제 정리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홍보현수막 설치, 리플릿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방치차량 점검반을 편성해 주민신고 처리와 공한지 일제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안내문을 부착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의 강제처리 진행한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고, 불법튜닝 차량은 원상복구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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