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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기 객실 활용한 화물 운송 허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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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기 객실 활용한 화물 운송 허용 기준 마련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6.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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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하여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하였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객실 좌석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하여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하여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세부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위의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하였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에만 싣는 것에 비하여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운송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 검토(비행 3일 전까지)를 받아야 했으나,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비행 1일전)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오성운 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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