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11월까지 농가보관 폐농약 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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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11월까지 농가보관 폐농약 수거기간 운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6.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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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청송군이 지속적인 폐농약 수거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 전국 최고의 맑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농가보관 폐농약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대상 폐농약 품목은 고형, 액상형(용기포함)으로 잔류 농약이 들어 있는 밀폐용기를 그대로 배출하면 되며, 수거절차는 각 마을단위의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폐농약(잔류농약)을 수집해 읍·면사무소로 직접 운반해 놓으면 군청 환경축산과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괄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은 수집·운반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돼 군민들이 폐농약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환경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농가보관 폐농약 수거를 통해 보관·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등을 사전 예방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에 부합한 청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2020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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