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기존 시설들의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주시는 내달 7월 1일부터 도시공원(녹지) 일몰제가 시행을 앞두고 재정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경주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 8개소 83만㎡, 완충녹지 64개소 99만㎡ 등 총72개소 182만㎡에 달하며,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불가능함으로,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도시공원은 일몰제 유예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송대마을 등대 주변의 감포(오류공원), 소나무 군락지가 위치한 양남(수렴공원)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몰제 연장 및 공원부지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며, “유림로(1.2㎞)를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속적 해제요구와 경주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감히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주 시장은 “앞으로는 새로운 공원녹지의 지정보다는 기존 시설들의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경주시에 맞는 중장기 공원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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