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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 투기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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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기물 불법 투기 강경 대응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6.1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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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투기에 이어 빈 공장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적발
진주시 A공장 내 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 A공장 내 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대응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 내 폐기물 400여톤이 적치돼 있어 폐기물 투기자를 조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배출된 폐그물, 어망 등을 마대에 담긴 그대로 공장 안팎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는 관련자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기준 등의 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시는 야밤을 틈타 충남 아산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야산에 투기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

또 시는 지난해 9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장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cctv를 조작한 후 3000톤 가량의 폐기물 투기사례가 있어 경찰에서 관련자 9명을 기소키도 했다.

진주시는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67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부동산 임대차시에도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812여 개 공인중개소사무소에 배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5월에 이어 6월에도 이․통장 회의 시 이와 같은 사례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이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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