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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재벌 편들기라뇨?…투기 의혹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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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재벌 편들기라뇨?…투기 의혹 오해”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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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연일 의혹 제기에 대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일 “김병화 후보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 재직 시 현대자동차 이헌구 노조위원장이 경영진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건을 내사하다가 중단하고, 경영진의 공소시효가 끝난 후 수사를 재개해 돈을 받은 이헌구 노조위원장만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화 후보자는 “2005년 내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본인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다”며 “2005년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는 본인의 재직 이전에 진행된 사건으로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05년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수사과정에서 노조위원장 친인척 계좌에 2003년 7~8월경 현금 2억원 입금 내역이 발견됐으나, 출처를 함구해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개시 경위에 대해 “2007년 1월경 대검으로부터 ‘2003년 당시 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2억 원을 제공했다’는 공여자 진술 첩보를 이첩 받아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며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려 했으나, 공여자(배임증재)는 첩보 접수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 3년이 도과(배임수재 공소시효 5년, 배임증재 공소시효 3년)해 입건 자체가 불가능했고,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수수자에 대해 수사해 2007년 2월 구속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편들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본인이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기 이전에 내사가 진행된 사건이며,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첩보를 접수한 시점에 이미 공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3년이 도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두고 후보자가 ‘재벌 편들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 화목아파트 구입 관련 경위도 조목조목 해명하며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9월 울산지청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울산에 거주할 당시 배우자가 울산 태화동 동강병원에 근무했고, 1990년 3월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울산 동강병원에 계속 근무해야 할 형편이어서 처음에는 울산에서 출퇴근했으나 너무 멀어 동강병원과 당시 부산 부민동 부산지검의 중간지점을 거처로 알아보게 됐다”며 “마침 배우자의 친구가 부산 동래구 화목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같은 아파트를 소개해 1990년 4월경 수분양자 지위를 1억3000만원에 매수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수분양자 지위 전매가 법적으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등기부상 1988년 7월 20일 매매가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도 “분양회사에서 1990년 9월 17일 보존등기 후 일괄해 최초 입주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최초 분양시점인 1988년 7월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1988. 7. 20. 매매’라고 기재돼 있는 것은 매수한 시점이 아니라 위 아파트의 분양시점임 1988년 7월이며, 본인이 서울 동부지청에 근무할 때이므로 2년 뒤의 근무지를 예상해 미리 부산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며 “투기 목적은 오해”라고 항변했다.

또 “1992년 8월 서울지검 북부지청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는 부산 아파트가 빨리 팔리지 않아 우선 한차례 전세를 줬으며, 1994년 9월 1억 3900만원에 매도하게 됐고,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시에도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며 “부산 동래구 화목아파트는 1990년 4월경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지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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