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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16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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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16일부터 신청 시작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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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 청년1인 가구는 2018년 57만 8천 가구로 2015년 52만 2천 가구 비교 10.7% 상승했다. 또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가구는 1인 가구(59.2%)가 가장 많고 대부분 임차가구(77.4%)로 거주, 이중 전세가 35.1%, 월세가 64.9%로 나타났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천 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 3년 간 총 4만5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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