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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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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6.1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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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됨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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