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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 외국인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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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 외국인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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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A시장 및 B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A시는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을 발표했고 B도는 같은 달 24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시행을 발표했지만,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2009년 A시에 와서 현재 12년 째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 B도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했고 긴급복지 물품 지원 등 다른 지원을 통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전문가 의견, 코로나19 관련 소득지원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국내법령,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N과 국제사회의 결정 등을 기준으로 해 A시와 B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해당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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