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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어업질서확립 위한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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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어업질서확립 위한 무허가 바지선 일제정비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6.1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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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안군
사진=신안군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신안군은 최근 관내 해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 설치된 불법 개량안강망, 실뱀장어안강망의 불법어구(바지선)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보호, 통항로를 선점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6.30(화)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두고 대집행에 따른 절차를 준비중이다.

불법어구 정비에 대한 사전예고를 지난 5월8일 실시한 바, 계고서의 자진철거 불이행 시 강제철거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며 지난 6월5일(금), 6월9일(화) 이틀간 관내 해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어구(바지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71척) 부착하였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병행계획이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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