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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사업 오는 8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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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사업 오는 8월까지 실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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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회 이사장이 서울지사에서 긴급 생계비 대부를 받는 건설근로자를 응대하고 있다.
송인회 이사장이 서울지사에서 긴급 생계비 대부를 받는 건설근로자를 응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으로 1만 8천명에게 총 23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 민원 창구에서 근로자를 직접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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