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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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천미옥 기자
  • 승인 2020.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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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2일 안동버스터미널에서 배출가스 특별단속
배출가스 측정 사진=안동시
배출가스 측정 <사진=안동시>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시는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오는 12일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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