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의회 허홍 의원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인 SPC 사업자에게 골재를 특혜성 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완료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밀양관광단지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오후 12시 30분께 허홍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허 의원과 주민들은 장시간동안 상방 주장을 펼치며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몇번의 높은 언성이 오고 갔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9일 허 의원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특수법인 SPC(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골재를 특혜 매각한다고 주장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현장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발파암 93만㎥, 하천공사 준설토 98만㎥ 등 모두 192만㎥를 밀양시가 무상으로 확보, 야적하고 있다.
감정평가 결과 발파암 93만5170㎥는 ㎥당 520원, 준설토 98만6516㎥는 ㎥당 200원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SPC사에 평균 ㎥당 356원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이며 이는 구매자가 직접 상차하는 조건이다.
허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당 2000~3000원에도 골재를 매입한다고 밝혀 감정평가와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특혜 매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인 미촌 시유지 약 40만㎡(12만평)을 계획관리 지역임에도 평당 36만원에 감정해 매각키로 결정한 것도 인근 토지가격과 비교할 때 헐값 특혜매각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평가됐던 발파암 감정평가 결과 ㎥당 300~500원 정도이며 이 경우 판매자가 상차해 주는 조건으로 밀양시 감정평가 가격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구간인 상동, 무안, 창녕 등에서 ㎥당 300원에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 관계자는 “시에서 토석을 상차해 준다면 상차에 따른 장비 사용료 28억원 정도, 현장 관리비 6억원 정도 등 34억원 정도 발생해 매각 단가에 ㎥당 1790원 정도 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촌 시유지 매각 가격 또한 3개소 감정평가 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보상금액이며 한국감정원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돼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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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