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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개선 위해 관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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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개선 위해 관리체계 개편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6.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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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대부분의 내국인 선원들은 국내 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다.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이 2014년 14.8%, 2016년 16.3%, 2018년 17.2%로 계속 증가하는 등 내국인 선원들이 기피하는 빈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채우고 있으며, 이런 증가추세에 따라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송출비용 과다, 열악한 근로조건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문제제기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여 국격에 걸맞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및 수협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 강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민-관 공동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인권보호, 외국인 선원의 숙소·식수·급식기준 등 마련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어, 근로고충 교육 등 교육체계 개편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수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격에 걸맞게 외국인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노조, 선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외국인 선원들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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