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이 지난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8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