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8일까지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예고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도 포함된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 최근 3년간(‘16~’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했고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했으며 활동시간인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