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5일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던 동두천시청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해당 직원이 5일 오전 10시경 갑작스런 발열 증세를 보여, 즉시 근무부서를 봉쇄조치하고, 해당 직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직원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시에서는 직원들에게 불가한 상황이 아닌경우 감염 우려지역 및 다중시설 방문을 자제토록 지시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청 출입시 발염검사 및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 1회 시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이후에는 전 직원들의 체온을 일 2회 검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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