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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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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정재학 기자
  • 승인 2020.06.04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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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 시작

[KNS뉴스통신=정재학 기자] 사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8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문서로,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 후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로 직접 방문,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직접 방문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보건소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등록기관 운영을 통해 삶의 마무리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본인 의사가 존중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학 기자 jungjay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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