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는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육성, 근로자 교육, 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공급설비, 태양광발전소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법률에서 정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6.1시행)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제곱미터이상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여건을 개선했다.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30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