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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4일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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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4일부터 추진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6.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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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으며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장마철 감독(800개소) 시 음료수 비치, 휴식 및 그늘진 장소의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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