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민원업무 안내 점자책을 발간하고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했다.
특수책자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제증명 발급, 장애인 복지사업, 거창군민 지원사업 안내 등 기본적인 민원서류 신청을 위한 방법과 각종 혜택을 수록하고 관련 주요부서 전화번호도 함께 게재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2014년 점자책을 정비한 후 이번에 관계 법령, 서식 등 변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 발간하게 됐다.
한편, 거창군은 장애인 우대창구, 민원심사관 제도, 여권민원 야간 인터넷 접수, 수유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섬김 행정 서비스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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