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청탁금지법 및 의회행동강령 특별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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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청탁금지법 및 의회행동강령 특별교육 가져
  • 천미옥 기자
  • 승인 2020.06.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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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 받는 의회 다짐
사진=상주시의회
사진=상주시의회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상주시의회는 2일 상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의회 행동강령’과 관련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상주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된 내용과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등 부정청탁 대처방안에 대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질함양과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최정수 강사를 초빙해 실질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청렴 민감도를 높이고 반부패 의식을 생활화하여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청렴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덕목이다”면서 “평소 실수하기 쉬운 행동강령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 의원 모두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청렴의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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