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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일부터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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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일부터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6.0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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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밀집, 민감계층 활동공간 중심, 이동오염원 관리
기준 초과땐 개선명령…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는 오는 3일부터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23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 방식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단속반은 도-시·군 14개반 38명으로 구성하여 경유 차량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단속원은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등)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측정기 설치 후 차량 앞 또는 옆으로 이동하여 배기관에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단속지점이나 측정기는 단속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바람의 영향으로 단속원이 매연을 흡입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를 지정·설치하여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도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저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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